최근 의회에서 상정된 반(反) 이민법안에 관해 교계도 장차 있을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슈가로프한인교회 담임 최봉수 목사는 “미국은 이민자에 대해 언제나 관대했다. 불체자는 이민으로 시작된 미국의 역사 중 언제나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혐오하고 쫓아낸 적은 역사에 없었다”며 “이런 법안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의 결과다. 지상에서 그나마 가장 인간적인 민주주의 나라 미국이 그 자랑스런 전통과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반시대적인 생각”이라고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는 “경기침체와 9.11 사태 이후 의식 깊이 뿌리 내린 테러에 대한 공포심, 특정 인종 혐오증이 이같은 법안 상정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를 단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될 것이다. 이유는 두려움과 증오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법안은 창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관대한 정책으로 품고 넘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김재홍 목사도 “미국 경제 쇠락과 적자 경제의 원인을 이민자 관리 비용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미국 국내 정치가들의 정략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한인교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타냈다.

그는 “미국 경제의 기초가 되어온 이민자들이 엄청난 노동시간과 저임금을 통해 미국인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유익을 얻고 있는 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내 교인들이 받게 될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 상의 고충이 늘어나 이민교회 전체가 가슴 앓이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한인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AALAC) 대표 헬렌 김 호 변호사는 “법안 통과로 이민자 모두를 향한 증오심이 증가하면 경제적, 사회적 차별, 학교나 경찰에 의한 폭력이 자행될 것이다. 이로부터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회자와 교회가 앞장서 법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난 해 잉글리쉬 온리 운전면허법안(SB 67) 반대를 위해 몇 개 교회에서 수 백 통의 청원서를 보내와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가 제안하는 한인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법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연합체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는 이 같은 모임에 참석해 목회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알리고, 연합체로서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성명서가 있으며, 사인만 필요한 양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3) 모든 교인들이 참여, 사인한 청원서를 모아 조지아 국회의원에게 보냅니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교인들이 조지아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5) 하루를 정해서, 의회를 방문해 정치인들과 직접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AALAC에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일정을 잡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 404-585-8446
장소) P.O.Box 2010, Decatur, GA 3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