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고문(한국진보연대)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 고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한 고문은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북경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들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근 재판부에 밝힌 법정 마무리 진술에서 자신에 대해 ‘가짜 목사’라고 하는 오해에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