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단들 대부분은 동성애자를 교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 허용 문제에 있어서는 교단별로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류 개신교단들 가운데 남침례교(SBC), USA장로교회(PCUSA), 아메리카장로교회(PCA), 연합감리교회(UMC), 아메리카복음주의루터교회(ELCA), 하나님의성회(AG), 성공회(EC), 그리스도연합교회(UCC) 8개 교단의 동성애 관련 공식 입장들을 살펴본 결과, 먼저 동성애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는 교단들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 보수 교단과 진보 교단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성회의 경우 동성애자로서 교회의 일원이 됐으나, 교회의 가르침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적 생활 방식과 습관을 버리지 않을시 담임목사가 멤버십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를 교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총회법사위원회의 판결이 2005년 내려진 바 있다.

한편, 동성애자에게 성직을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는 교단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입장차가 나타난다.

미국 주류 개신교단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교단들에 속하는 남침례교, 아메리카장로교회는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연합감리교회, 하나님의성회 역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동성애자 성직자 임명을 허용하고 있는 교단으로는 성공회와 그리스도연합교회가 대표적으로, 성공회의 경우 2003년 게이인 진 로빈슨을 뉴 햄프셔 교구 주교로 임명한 데 이어 최근에는 레즈비언인 메리 글래스풀을 LA 교구 부주교로 임명했다. 그리스도연합교회는 1985년 결의안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들 두 교단은 교회에서 성직자에 의해 이뤄지는 동성결혼 축복 역시 허용하고 있다.

아메리카복음주의루터교회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작년 8월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559 대 451로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USA장로교회는 1997년 이래로 동성애자에게 성직자 안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오다, 지난 10일 폐회한 총회에서 성직자 요건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정절’과 독신으로서의 ‘순결’을 명시해 놓은 ‘정절과 순결 조항(G-6.0106)’을 헌법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373:323). 정절과 순결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앞서서도 세 번 더 있었으나, 모두 보수 노회들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USA장로교회가 이번에 개헌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성공회, 그리스도연합교회, 아메리카복음주의루터교회와 함께 미국 내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자 임명을 허용하는 교단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