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확정 판결을 받았던 JMS 교주 정명석 씨가, 이번에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6일 “정 씨의 성폭행으로 여신도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명석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정 교주는 탈퇴 신도들의 고소로 인해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2001년부터 7년간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