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의 당회 해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1일 오전 10시 다운타운 그랜드 에비뉴에 소재한 법원. 이날 법정에서는 동양선교교회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법원이 반대측 장로들에게 손을 들어준 ‘당회를 복귀하라’라는 판결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다뤄졌다.

이날 강 목사측에서 이의 신청 한 것은 ▷헌법 개정은 당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인 1/3 이상이 원할 때도 가능하다 ▷헌법 제 36조 담임목사의 권한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사가 담임 목사의 권한과 직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을 했다 ▷정교인 1/3 이상이 요청 했음에도 공동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당회가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이 아니고 공동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다 등 이다.

강 목사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중 담임 목사의 직무가 빠진 것에 대해 반대측 변호사는 재판 날짜에 맞추어 번역하다 보니 빠지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헌법에 명시된 담임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다(교훈권) △세례와 성찬을 집례한다(집례권) △축복기도와 안수를 한다(축복권) △장로의 협력을 받아 치리한다(치리권) 등이다. 반대측 변호사는 강 목사측에서 제시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6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날 재판 후 강 목사 반대측 사람들은 “판사가 불법으로 당회 해산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강 목사측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에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3일에는 양측 변호사가 재판 과정을 협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리며, 또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경우 9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