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민의 월북 사건에 이어, 한 경찰 간부가 수 년간 탈북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논란이다.
27일 탈북 여성 A씨의 대리인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경찰간부 김모 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탈북 여성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왔다며 강간, 유사 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변호사는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게 됐다. 가해자는 당장 낙태하라고 강요했고, 피해자는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아스피린 약 25알을 먹어 자살 시도를 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유산했다"며 "그 이후 정신과 등 수 차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여러 건의 범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폭언, 폭행을 했다. '신고하면 너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모두 죽는다. 나도 죽는다'고 협박을 했다. 그래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마누라랑 이혼을 할 테니 같이 살자'고 신고를 못하도록 회유를 해왔고 범행도 계속됐다"며 "2018년 8월에 보안계장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그 이후에도 감사관실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또 전 변호사는 탈북민들에게 '형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질문에 "형사는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처음 나와서 만나는 남한 사람이고, 형사이고 너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는다. 북한에서 형사의 위치는 절대적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신변보호 담당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한편 서초경찰서 측은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