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카톨릭 학교들이 종교적인 사유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8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대법원이 8일 오전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두 가톨릭 학교는 교사를 단순히 ‘세속적인 전문직 종사자(secular professionals)’가 아닌 ‘성직자(minister)’로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새뮤얼 엘리토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라렌스 토마스, 스티븐 브레이어, 엘레나 카간, 닐 고르수치, 브렛 케버노 대법관이 함께 참여한 법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엘리토 대법관은 2012년 대법원이 판결한 ‘행정 특례(ministrial exeption)’, 즉 종교에 따른 고용 결정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특례를 인용하여, 7대2로 학교측의 해임권을 인정했다.
엘리토 판사는 의견서에서 “종교 교육과 학생 구성은 대부분의 종교 사학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이다”며 “그러므로 학교들이 이 일을 위해 신뢰할만한 교사를 선발하고 감독하는 것은 그들의 핵심적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교사학이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로 다루는 것은 수정헌법1조가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교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시작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했으며 LA 대교구에 속한 ‘과달루페 사립 여학교(Our Lady of Guadalupe School)’와 ‘성 제임스 카톨릭 학교(St. James School )’가 재계약을 취소하자, 2명의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교사들은 각각 ‘나이에 따른 차별'과 암 발병으로 인한 ‘신체 장애에 따른 차별’ 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의 변호를 맡은 종교자유 법률회사 ‘베켓’은 CP와의 지난 인터뷰에서 “재판관들이 면밀히 살피는 것은 이번에 한 사건 보다는 앞으로 있을 사건에서 어떻게 원칙적으로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