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라스 헨리(Wallace Henley) 목사
(Photo : Scott Belin) 월라스 헨리(Wallace Henley)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휴스턴 제2 침례교회 원로인 월라스 헨리(Wallace Henley) 목사의 “제도화된 기독교(institutional Christianity)는 끝이 가까이 왔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차별적’이며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1964 Civil Rights Act)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1964년 민권법 제 7조는 인종, 피부색, 출신, 성별,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고 ‘성별(sex)’을 어디까지 해석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성별에는 ‘성적 지향’이나 ‘젠더’에 의한 차별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월라스 목사는 칼럼에서 로버트 조지 프린스턴대 법학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로버트 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재앙(catastrophic)과도 같다. 이는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러셀 무어 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빌어 “(이번)판례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말의 공식적인 의미가 바뀌고, 2020년 대법원의 결정은 미래의 입법자들은 그들이 ’투표로 통과시킬 내용을 알지도 못할 것’임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라스 목사는 “예수님은 어느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경탄해 하고 있을때 그들을 놀래키셨다. 예수님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가 왔다’ 고 경고하셨다”며 예수님의 예언은 서기 70년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함으로서 실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시대에는 제도화된 기독교의 종말을 기뻐할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행사는 얕은 이해에 기초했을 것이다. 문제는 제도( institutions)가 아닌,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다. 그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관이 존속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한 사회의 건강은 그 사회의 주요 제도들의 건전성에 비례한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런 것들은 가정, 교회, 교육 그리고 소명에 해당한다” 며 “그러나 제도가 가진 문제는 ‘비만한 과녁(fat target)’이라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날에 대한 예언(마24:10-13)을 소개하며 “그렇다면 교회는 ‘소송’이라는 레킹볼(wrecking balls:철거용 쇳덩이)로 인해 공격받을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답은 ‘과녁을 치워버리라’ 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풀이 죽은 구조물(inert structures)’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living organisms)’로서 기능할 수 있게 애초에 준비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월라스 목사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위대한 군대가 된 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은 우리가 사는 시련의 때에 교회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준다. 마을과 도시에는 종교 기관들의 마른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그들을 휩쓸고 있는 위기들을 다루기에는 분명 힘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에스겔의 비전은 ‘성령’즉 하나님의 바람구조가 없이는 으로 채워지기 위해선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도적 구조는 ‘(하나님의)호흡’이 없이는 죽은 것이고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바람은 사막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교회는 ‘한가지 제도화된 돌(one institutional stone)’이 다른 돌 위에 남아져 있지 않을 그 날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