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면 이념 편향교육으로 아이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이는 20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교육의 가치와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전교조는 창립 당시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좌편향, 획일적 이념 교육과 특정 사상과 정치관을 심어주는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전교조의 ‘참교육’을 벗어난 행위들로 “비록 일부라고는 하나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김일성·김정일 어록을 교재로 사용하며, 북한 교과서를 따라하고, 김일성을 영웅으로 하여 북한을 옹호하며, ‘계기 수업’을 통해 역사왜곡과 치우친 이념교육을 한다는 것” 등을 들면서 “이처럼 정치 집단화된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할 경우, 우리 교단(敎壇)의 황폐화와 학생들을 특정 이념과 정파로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서울 모 고교에서 전교조의 민낯이 드러나는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겠는가”라며 “교육 당국도 이 일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념과 정파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리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교회언론회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말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 당국의 판단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며 “아쉽게도 이런 당사자들의 판단이 흐려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만이라도 법치의 정의로움과 교육의 대계를 위해 바른 법률적 판단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들도 노동자라는 의식보다, 아직 인격과 실력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많은 가능성의 젊은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명(召命)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면
이념 편향교육으로 아이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게 될 것이다
20일 대법원에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다. 전교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합법화 되었으나, 2010년 4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 유지하는 것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2년 9월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거부하였다.
2013년 9월 다시 고용노동부가 최후통첩을 하였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함으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조가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2014년 6월 법원은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것이 공개변론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또 교육의 가치와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교조는 창립 당시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좌편향, 획일적 이념 교육과 특정 사상과 정치관을 심어주는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즉,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이념적 노리개로 전락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의 ‘참교육’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면, 비록 일부라고는 하나,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김일성·김정일 어록을 교재로 사용하고, 북한 교과서를 따라하고, 김일성을 영웅으로 하여 북한을 옹호하고, ‘계기 수업’을 통해 역사왜곡과 치우친 이념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 집단화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경우, 우리 교단(敎壇)의 황폐화와 학생들을 특정 이념과 정파로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 보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교원은 특별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서울의 모 고교에서는 전교조의 민낯이 드러나는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오죽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겠는가?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 당국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념과 정파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리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말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 당국의 판단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당사자들의 판단이 흐려진 가운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만큼이라도 법치의 정의로움과 교육의 대계를 위해서 바른 법률적 판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교사들도 노동자라는 의식보다, 아직 인격과 실력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많은 가능성의 젊은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명(召命)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