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동성커플 결혼식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크리스천 부부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미국 제8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인권행동(Minnesota Human Rights Act, MHRA)이 칼과 엔젤 라슨(Carl and Angel Larson) 부부의 종교자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라슨 부부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MHRA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영상제작업체 '텔레스콥미디어그룹'(Telescope Media Group)을 운영 중인 라슨 부부는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강제로 촬영하도록 했다며 MHR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 연방지법 존 튠하임(John Tunheim)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차별금지법은 중립적으로 적용되며, 라슨 부부의 우려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뤄진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백인 전용' 이라고 표시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라슨 부부의 법률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제8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이 법원이 라슨 부분의 손을 들어준 것.
판결문을 작성한 항소법원의 데이비드 스트라스(David Stras) 판사는 "차별금지법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미네소타가 맞다면, 라슨 부부의 일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MHRA의 이론대로라면, 기독교인이 무슬림 문신기술자에게 '나의 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다'라는 문신을 새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무신론자인 예술가가 복음주의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연주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는 고소가 가능하다. 이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의 요구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법원의 제인 켈리(Jane Kelly) 판사는 "라슨 부부는 그들의 욕구에 따라, 동성결혼이나 다른 주제에 관한 어떤 메시지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또 전혀 소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