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연방에서 인정하는 시민권으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평등법(안)'(The Equality Act)이 통과될 경우,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래함 목사는 최근 '디시전 매거진'(Decision Magazine)에 기고한 글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대변인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적 소수자들이나 여성들과 동일하게 성소수자 공동체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면, 이 발의안은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진보적이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 발의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거침없는 그들의 행보를 막고 있다. 만약 상원의 다수가 변경되거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발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만약 2020년까지 백악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다면, 이 발의안이 미국의 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자가 없다"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이 법안은 교회를 비롯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기관이나 경쟁 스포츠 종목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나 기독교 비영리기관은 성경적인 신앙고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모든 법적 보호를 잃게 될 수 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동성애나 낙태 죄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의심할 바 없이 '혐오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그래함 목사는 '동성애 축제의 달'이었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의 미국대사관의 공식 깃대에는 동성애 깃발이 아닌 성조기만 달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