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십년 동안 네팔의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해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네팔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힌두교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공영라디오 NPR이 인용한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951년 당시에는 네팔에 기독교인들이 없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458명으로 늘었고, 2001년에는 102,000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최소한 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장은 곧 기독교의 박해로 이어졌다. 지난 8월 네팔 의회가 △종교개종 △종교단체의 자선활동 △신앙에 관한 토론 △종교적 표현의 다른 형태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과 비슷한 이 법안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 징역 5년에 처해진다.
네팔의 민족주의 단체들은 기독교 개종을 다수의 종교인 힌두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힌두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해 감시 단체인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에 따르면, 작년 네팔 사법부는 4명의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해 기도해주었는데, 법원은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주술을 부렸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달 후 이들은 석방될 수 있었다.
당시 빔칼리 부다, 랄리 푼, 루프랄 파리야와 그의 아내 간자 등 4명의 기독교인들은 세티 파리야라는 이름의 여성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주술을 행하고 강제로 구금한 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2016년 7월 수감됐으며, 이들의 기도로 질병이 나았다는 여성의 간증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비록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여겼다. 2015년 발표된 네팔의 새 헌법은 종교 개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에 관한 소책자를 나눠주던 8명의 기독교인들이 관련 법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