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동안 미국에서 매년 6월은 LGBTQ 긍지의 달로 지켜져왔다. LGBTQ는 Lesbian(여성 동성애자), Gay(남성 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Queer (퀴어,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소수자)를 의미한다.

LGBTQ 긍지의 달은 미국 동성애 운동의 시작으로 알려진 1969년 6월 뉴욕 스톤월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6월을 LGBT 긍지의 달이라고 선포하며 지켜졌다. 하지만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는 지키지 않다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1년부터 다시 매년 지켜져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이 되면 LGBTQ를 백악관에 초대하는 등 성대하게 LGBTQ 긍지의 달을 지켜왔는데 임기 마지막해인 지난해 6월에는 뉴욕 스톤월 시위가 시작된 스톤월 여관을 국립기념지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6월은 정부가 지정하는 LGBTQ 긍지의 달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6월은 카리브 출신 미국인 유산의 달, 흑인음악 기념의 달, 전국 해양의 달, 집주인협회의 달, 외부에서 즐기는 달로 지키라고 선포했지 LGBTQ 긍지의 달은 언급하지 않았다.

동성애자 권익단체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반 LGBTQ라는 대표적인 예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LGBTQ들은 자기들만의 LGBTQ 긍지의 달 퍼레이드를 가졌다. 이들은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는 식당, 호텔 등을 지나가며 'Resist'(저항하다) 라고 외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LGBTQ의 권익을 무시한다며 저항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반LGBTQ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소개됐던 동성애자의 권리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당시 언론들은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시간 만에 LGBT의 권리에 대한 글이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엔 '오바마 대통령과 LGBT 커뮤니티'라는 항목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는 LGBT로 검색하면 관련 글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2월 법무부와 교육부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性)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침을 철회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른바 '화장실법'을 반대하며 당시 법무부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노스캐롤라이나 '화장실법'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쓰도록 규정한 법으로 당시 성전환자들을 차별한 것이라며 LGBTQ 단체와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차별이라며 법무부는 법원에 '화장실법' 폐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동성결혼 절대 반대' 입장의 사람들을 연방대법관, 부통령으로 임명한 것도 그가 반 LGBTQ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것이 LGBTQ 단체들의 시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LGBTQ 입장 가운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인 사업가 편을 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켄터키 항소법원은 기독교인인 프린팅 가게 주인이 게이 긍지의 달 행사에 쓸 T셔츠 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2년 켄터키 렉싱턴에 소재한 프린팅 가게 주인은 게이 단체로부터 게이 긍지의 달 행사에 사용할 T 셔츠 제작을 주문받았다. 하지만 T 셔츠에 새겨야 할 이름과 로고 등 메시지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배치된다며 거부했다.

게이 단체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프린트 가게 주인은 그동안 욕설이나 예수가 해적 옷을 입는 등 자신의 신앙에 배치되는 내용은 프린트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정책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은 가게 주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강제로 프린트하게 하는 것은 연설의 자유 침해라며 가게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5년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제과점, 꽃집, 결혼사진회사 등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동성커플들이 자신들의 결혼식에 필요한 케익, 꽃, 사진 주문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켄터키 항소법원 사례를 계기로 미국에서 기독교인 사업가들은 연설의 자유를 근거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케이아메리칸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