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주 상원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동성결혼 거부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9일 가결했다.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36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23대 9로 가결됐다. 공화당 측은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30시간으로 토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회 규정에 의거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투표했다.

공화당의 밥 온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종교 단체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에 규정한다. 종교 단체뿐 아니라 성직자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는 동성결혼식에 장소를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을 종교자유 측면에서 찬성했지만, 민주당 측은 동성애자에 관한 차별 조항을 헌법에 넣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 법은 다음 주 중에 상원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 측은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를 벌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상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통과 후에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