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구명을 위한 서명 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
크랩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구명을 위한 서명 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

입양아 출신의 30대 한인 애덤 크랩서(Adam Crapser·한국명 신송혁) 씨의 강제 추방을 막자는 캠페인이 이뤄지고 있다.

그는 1979년 미시건 주의 한 가정에 누나와 함께 입양됐지만 5년간 성폭행을 포함한 각종 학대를 받고 결국 파양됐다. 이후 다행히 오리건 주로 다시 입양이 되었지만 또 4년간 동일한 학대를 견뎌야 했다. 결국 양부모는 아동 학대, 아동 성폭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됐지만 그의 인생에 빛은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크랩서 씨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며 절도까지 저질러 전과자가 됐다. 절도 사유 중 하나는 자신의 양부모 집에서 자신이 입양 당시 가져 온 한국어 성경과 고무신, 입양 서류를 찾으려 한 혐의다.

그러나 그는 입양의 아픔, 학대의 아픔, 가난의 아픔을 모두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해 현재는 한 아내의 남편, 세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그가 추방 위기에 처한 이유는, 불법체류자이면서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이다.

2000년 이래 미국에 입양되는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는 어린이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크랩서 씨가 입양되던 당시에는 부모가 입양아의 시민권을 신청해 줄 때에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다. 크랩서 씨를 학대하던 두 쌍의 양부모들은 모두 당연히 그에게 시민권을 신청해 주지 않았고, 양부모 구속, 노숙자 생활을 거치는 동안 그는 자연히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의 추방 재판은 4월 2일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크랩서 씨의 구명을 위해서 웹사이트(http://action.18mr.org/crapser)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해 현재까지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이민자권익단체들은 2000년도 이전에 입양됐더라도 어린이 시민권 법에 의해 소급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크랩서 씨처럼 2000년에 이미 18세가 넘어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입양인들이 미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