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의료보험사가 동성애자 가입자의 불임 치료까지 커버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부부가 1년 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신이 안될 경우 임신을 위한 각종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논란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이성결혼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며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그들로서는 불가능한 임신 문제까지 이성 커플과 동일한 혜택이 필요한가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이 목표하는 바는 결국 동성결혼자들이 임신할 수 없는 문제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불임'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동성결혼이 이성결혼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란 시각을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볼 수 있다.

AB460으로 소개된 이 법을 발의한 톰 아미아노 의원(민주, 샌프란시스코)은 "의료보험사들은 동성결혼자의 경우 정기적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의무를 회피했고 이는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이라 주장했다. 그는 "임신을 위한 각종 약물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다. 이 약물을 이성 커플에게만 허가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반차별법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종교 단체나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보험에는 강제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저술가이자 보수 정치 논객인 벤 샤피로 씨는 "동성 커플이 1년 동안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불임이라고 주장하는 이 법은, 임신은 동성결혼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요소임을 방증한다"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