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많은 주에서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는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토니 애킨스(Toni Atkins) 하원의원이 발의한 154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전문의사가 아니더라도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애킨스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임신출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법안은 여성들이 임신 초기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4법안은 애킨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월 처음 소개된 이후 의회와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바 있다.

유니온 트리뷴의 마이클 가드너(Michael Gardner)는, 새로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에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드너는 “이번 법안은 전문적인 훈련을 마친 간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조산사, 의사 보조사들에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특정 형태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4법안은 낙태를 찬성하는 몇몇 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는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캘리포니아 처치 임팩트(California Church IMPACT) 등이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에 앞서 워싱턴, 몬타나, 버몬트, 뉴햄프셔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낙태반대단체인 ‘생명에 대한 국가적 권리(National Right to Life)’ 서부 지역 담당자인 브라이언 존스톤(Brian Johnston)은 이번 법제화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낙태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을 매우 평범한 것으로 만들었다”면서 “낙태의 대규모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동시에 여성의 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여성의 건강을 돌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하면서, 낙태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법제화는 전국적인 추세와도 반대되는 것이다. 성건강 연구단체인 구트마커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역에서 68건의 낙태 반대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