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소위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이 지난 월요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법제화 됐다. 트랜스젠더 학생존중법이라 불리는 이 법에 따르면, 킨더가든부터 12학년에 속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참여하고 싶은 학교 스포츠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성이면서 성전환 수술을 해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는 학생은 여학생 화장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은 성소수자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성이면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이 여성 육상팀에 들어가 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도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미 캘리포니아는 주 법에서 학교 내 성정체성 관련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학생존중법은 소극적 차별을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캐피톨 리소스 인스티튜트의 캐런 잉글랜드 씨는 "이 법은 성소수자 어린이를 돕는 것이 아니다. 학교 시스템이 급진적인 성소수자 이슈를 만들어 내도록 조장하는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잉글랜드 씨의 지적은 콜로라도에서 이미 발생했던 사례에서 증명된다. 6살 짜리 남자 어린이가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하자 이 아이의 학교 측은 교직원 화장실이나 중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이 아이와 부모는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인권 소송을 제기해 결국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게 됐다. 즉, 이 아이의 부모는 자녀의 화장실 사용이란 현실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성으로 인정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이란 이슈를 사용한 것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형평성 문제 및 역차별이다.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하는 트랜스젠더는 평등권과 차별 금지를 주장하겠지만 얼마 전까지 남학생이던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여학생들에겐 적지 않은 위협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스포츠일 경우, 아무래도 여학생보다는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 해도 만약 트랜스젠더가 더 우수한 성적을 받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안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놀림과 왕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 및 탈의실, 스포츠 팀을 선택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주장했다. 또 동성결혼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 된 마당이니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동일한 권리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