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유대회당 등을 교회증축 및 이전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뉴욕일원의 한인교회들 중에 초기 계약 당시의 건물주의 구두 조건에 혹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유대인들의 정착지였던 플러싱 내에 현재 비어있는 건물들이 매물로 나오지만 매매계약에 있어 섣불리 건물주의 조건을 수용했다가 오히려 비싼 비용만 지불하고 건물은 매입하지 못하는 등 신중을 요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건물 계약에 있어 피해를 입는 한인교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 또한 당초 건물주의 구두 계약 조건에 쉽게 순응해 결국 낭패를 보는 등의 유사한 상황들이어서 한인교회들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피해 교회의 경우 당초 건물주가 일정기간 이후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넘겨주기로 당초에 약속하고 시세보다 비싼 렌트비와 내부수리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일정기간 이후의 성전을 매입한다는 기대로 계약에 순응하고 렌트비를 부담해 왔지만 때가 됐을 때 계약서상에 게재된 “만장일치 찬성” 조건 등을 이유로 매매가 거절돼 비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계약 당시 건물주는 이 ‘만장일치 찬성’ 조건에 대해서 반대 하는 이들은 현재 나이가 많아 명시된 기간이면 자연스럽게 떠날 것이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켰고, 호의적이고 그럴듯한 건물주의 자세와 화법에 교회도 계약서 내용에 순응했지만 결국 그 일부 조건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밖에 한인교회들도 처음의 호의적인 건물주의 조건과 자세에 선뜻 계약하지만 나중에 계약파기의 빌미가 될 조건들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례들이 많아 건물을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건물매매와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한 목회자는 “처음에 좋은 조건을 내세워 비싼 렌트비를 받은 뒤 나중에 생각지 못한 조건을 들어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흔히 발달돼 있는 상술”이라면서 “특히 회당 매입 등을 알아보고 있는 교회들은 불합리한 계약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