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틀린 헌트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케이틀린 헌트. 주 법에 규정된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동성애 지지자들은 헌트가 동성애자라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세 소년이 자신보다 4살 정도 어린 소녀와 사귀기 시작했다. 개인적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불법은 아니다. 그 소년은 18세가 됐고 소녀는 14세가 됐지만 여전히 사귀고 있었다.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 물론 이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부모는 14세 자신의 딸이 18세 소년과 성관계까지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둘이 정말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건 어찌 되었건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이었다. 여기부터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은 소년을 체포했고 검찰은 외설음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이 법 집행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성폭력 금지법을 갖고 있다. 아담 월시 사건,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등 잔악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전 미국에 큰 오명을 남긴 데다 미국 내에서 다섯 손가락 내에 손꼽힐 만큼 성폭력범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로리다 주는 성폭력범들에게 위성추적장치를 붙이는 것은 기본이며, 일급 중범죄로 분류해 종신형, 사형까지도 내린다.

따라서, 이 18세 범인은 플로리다 주 법에 따라 중범죄자로 기소됐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일이 생기고 있다. 18세 소년이 14세 소녀를 꾀어 성관계를 맺었다면 불법이 명백한데, 18세 소녀가 14세 소녀를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기에 범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달라"는 황당한 주장에 더해 "18세 소녀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8세 소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14세 소녀의 인권을 외쳐야 할, 자칭 진보이자 인권주의자인 동성애 지지자들은 범인인 18세 소녀의 동성애 권리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인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보장해 달라는 그들에게 동성애는 모든 인권보다 앞서는 권리처럼 보인다.

18세 소녀에게 부과된 죄목은 정확히 "Lewd or Lascivious Battery"이다. 법적으로 사용되는 이 용어를 좀더 쉬운 단어로는 "Statutory Rape"라 부른다. 그 죄의 내용은 바로 "consensual sexual intercourse with a child older than 12, but younger than 16"다. 풀어 설명하면,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말로 원조 교제나 합의 강간이다. 참고로 플로리다 주 법에서 "Lewd or Lascivious Battery"는 원조교제나 합의 강간 외에 12세 16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피학(被虐)적, 가학(加虐)적 성행위를 권장, 강요하거나 매춘하게 하거나, 동물과 관계를 맺게 하거나, 이와 비슷한 음란 행위를 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18세 소년이 저지르면 분명히 체포되고 기소될 일인데 소녀가 저질렀으니 진정한 사랑이고 인권의 문제가 된다는 건 형평성에 분명 어긋난다. 어느 부모라도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동성이건, 이성이건, 누군가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벌써 며칠 사이에 12만 명이 "18세 소녀는 무죄"라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50대 아저씨가 14세 소녀를 꾀어 내어 진정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도 무죄가 되어야 하고, 18세 소년이 14세 소녀를 꾀어 성관계를 해도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오히려 박수를 쳐 주란 소리가 된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2007년 소위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14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4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주정부의 성범죄자 조회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 법 위에서 아예 기소 철회 및 무죄를 주장하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입김은 동성애를 무조건적 면죄부로 만들고자 하는 저들의 시도가 어디까지 갈지, 또 우리 사회는 이런 가짜 인권 문제에 언제까지 속수무책 당할지 우려를 낳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