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전세계 15개 해외공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갱신,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며, 이중 15개국(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에서 이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해외 체류중인 한국인은 재외공관을 이용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 및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외된다.
외교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이 서비스를 향후 71개 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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