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3)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20년. 

백 씨는 2011년 1월 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29)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백 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목에 난 상처와 피부 속 출혈, 두 사람의 몸과 옷에서 발견된 상처와 혈흔을 분석한 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이 맞고, 백 씨의 당일 행적과 제3자 침입 흔적을 살핀 결과도 백 씨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