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주제는 바로 동성결혼과 이민법 개혁이다.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이슈는 실상 관련이 있다!

만약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결혼보호법을 폐지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동성결혼 커플의 이민 초청, 즉 영주권 발급 및 시민권 발급이 된다. 그동안 이슬람권 이민자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망명에 성공한 케이스는 간혹 있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이민이 아니라 인권적 망명 형식이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성애자일 경우, 사회적, 정치적 탄압이 있다는 전제 때문이었다.

현재 결혼보호법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결혼 커플이라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혜택은 누릴 수 없다. 세금, 상속, 연금의 혜택은 물론 이민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결혼보호법 자체가 동성결혼 커플의 이민초청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다. 1996년 하와이가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의회는 결혼보호법을 통과시켰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이로써 동성결혼 커플은 이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이다. 그 중 보수 성향에 포함된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전반적 성향이 보수이지만 동성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이라 사실상 보수 4, 진보 5의 구성이 된다. 

현재로선 다수의 대법관들이 인권이나 평등의 문제보다는 사법부의 권한 및 소송 절차의 적합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근거는 결혼에 관한 전반적 책임과 소관을 주정부에 두고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해석을 뒤집고 결혼보호법이 폐지돼 수정헌법 상의 평등권이 동성결혼 커플에까지 확대된다면, 미국 전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압박을 받게 됨과 동시에 동성결혼 커플들의 이민도 봇물이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외에도 전세계 각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가 거세다. 1999년부터 시민간의 결합으로 동성결혼 커플을 인정하던 프랑스에서도 이젠 정식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여론이 커졌고 영국에선 아예 보수당 소속 캐머런 총리가 합법화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10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