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중국기독교대표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한·중 수교 20년 성찰과 조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양국 기독교 지도자 교류회 일정 중 하나다.
좌담회는 참가자 소개와 인사, 발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임희국 교수(장신대 교회사), 단바 사장(중국 국가종교국 정책 법규사) 등이 나서 각각 ‘한·중 수교 20년 성찰과 조망’ ‘중국 국가종교국 정책’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특히 단바 사장은 중국 국가중교국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외국인의 중국 내 포교활동을 금지”하는 “독립 자주 자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의 취지는 중국의 종교단체와 종교업무는 중국인이 처리하며 외국 세력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중국 국내에서 포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단바 사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를 것”이라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 13장)’(는 가르침대로) 권세자가 제정한 법에 복종해야 한다. 이 시대의 사회 통념상 법률준수는 어떠한 나라이든지 그것이 규칙이고 기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헌법규정에는 ‘중국 종교단체와 그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또 다른 규정에도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하며 중국 내에서 종교조직이나 기구를 세울 수 없고 종교활동 장소와 관련학교를 세워서도 안 되며 아울러 중국인을 신자로 만들거나 종교 관련 직책을 그에게 위임해서도 안 되고, 기타 포교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단바 사장은 “중국정부는 중국 내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가능한 그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는 중국 내 외국인들이 예배당을 빌리는 것이나 임시로 종교활동 장소를 구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과 동시에 중국 내 외국인은 어떠한 포교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짓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교회는 자치, 자양, 자전의 삼자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는 폐쇄정책이 아니라 다만 우호 평등의 기초 위에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도록 요규하는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법에 따라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외국인과 중국의 종교계 인사 사이의 왕래와 학술교류를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발제자로 나선 임희국 교수는 한국 역사에서 교회가 감당한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것을 중국교회와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까지 약 130년의 역사 속에서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공공성’을 띄었다”며 “한국교회는 그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중국교회와 나누길 바란다. 한국과 중국의 교회는 변화된 세계 기독교의 현실과 문명의 변화에 함께 대응하면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곧 생명, 소통, 평화의 세계를 위해 서로 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3일 입국한 중국 기독교 대표단은 이날 좌담회를 포함해 NCCK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등이 마련한 환영식, 한국교회 및 국내 기독교 유적지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26일 출국한다.
좌담회는 참가자 소개와 인사, 발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임희국 교수(장신대 교회사), 단바 사장(중국 국가종교국 정책 법규사) 등이 나서 각각 ‘한·중 수교 20년 성찰과 조망’ ‘중국 국가종교국 정책’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특히 단바 사장은 중국 국가중교국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외국인의 중국 내 포교활동을 금지”하는 “독립 자주 자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의 취지는 중국의 종교단체와 종교업무는 중국인이 처리하며 외국 세력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중국 국내에서 포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단바 사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를 것”이라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 13장)’(는 가르침대로) 권세자가 제정한 법에 복종해야 한다. 이 시대의 사회 통념상 법률준수는 어떠한 나라이든지 그것이 규칙이고 기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헌법규정에는 ‘중국 종교단체와 그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또 다른 규정에도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하며 중국 내에서 종교조직이나 기구를 세울 수 없고 종교활동 장소와 관련학교를 세워서도 안 되며 아울러 중국인을 신자로 만들거나 종교 관련 직책을 그에게 위임해서도 안 되고, 기타 포교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단바 사장은 “중국정부는 중국 내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가능한 그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는 중국 내 외국인들이 예배당을 빌리는 것이나 임시로 종교활동 장소를 구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과 동시에 중국 내 외국인은 어떠한 포교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짓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교회는 자치, 자양, 자전의 삼자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는 폐쇄정책이 아니라 다만 우호 평등의 기초 위에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도록 요규하는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법에 따라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외국인과 중국의 종교계 인사 사이의 왕래와 학술교류를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발제자로 나선 임희국 교수는 한국 역사에서 교회가 감당한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것을 중국교회와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까지 약 130년의 역사 속에서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공공성’을 띄었다”며 “한국교회는 그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중국교회와 나누길 바란다. 한국과 중국의 교회는 변화된 세계 기독교의 현실과 문명의 변화에 함께 대응하면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곧 생명, 소통, 평화의 세계를 위해 서로 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3일 입국한 중국 기독교 대표단은 이날 좌담회를 포함해 NCCK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등이 마련한 환영식, 한국교회 및 국내 기독교 유적지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26일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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