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세 이하 불체자 자녀 추방중단 조치가 실효됨에 따라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가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 조치(Deferred Action)’ 및 ‘드림 액트’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19일(화) 오전 11시30분 열린 기자회견 장에는 최정범 회장을 비롯, 가필드법률그룹 박제인 변호사, 이아름 사무장, 이재운 변호사(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이재운법률그룹), 실비아 패튼 한인회 유권자 등록위원장과 이재수 특보가 참석했다.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자 자녀 추방 중단 조치에 한인의 관심을 촉구한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왼쪽부터 이재수 특보, 실비아 패튼 유권자 등록 위원장, 이재운 변호사, 최정범 회장, 박제인 변호사, 이아름 사무장.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연기 조치’는 이민국 검사의 재량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추방을 받지 않게 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이재운 변호사는 “대상은 16세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 자녀에 한하며, 신원조회를 통해 2년 유효 비자(연장 가능)가 주어진다”고 설명하고 “추방 계류 중인 사람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바로 추방 정지가 실효됐다. 단 60일 이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데, 범법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단순 불체자의 경우는 그때 이민국에 불체자임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민국에 접수되어진 이민서류를 가지고 불체자 단속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악용될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기 조치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될수도 있으며 행정부가 바뀌었을 때 취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날 최정범 회장은 “이번 연기 조치는 영주권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영주권으로 나아가는 초석 단계라고 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인회장 공약으로 내세웠던 드림 액트 법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던 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기 조치’가 나왔다. 드림 액트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밝히고, “특히 메릴랜드에서 통과됐던 드림액트가 주민소환으로 11월 주민 재투표에 부쳐지는 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드림액트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교회와 한인 마트를 통해 드림 액트 지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하고, 웹사이트(www.dscc.org/support-obama)에 방문해 지지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