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 진행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의 문제 제기에 부딪혔다. 그러나 관할구청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98m²를 지하실 용도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허가했다”며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서울시가 공익 또는 시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감사활동에 시민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시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서초구 주민 293명의 주민감사청구로 감사를 실시한 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간이 지하실에 해당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 내 325m²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지하)점용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허가된 공간은 사랑의교회가 예배당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 도로법시행령상의 지하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옴부즈만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의교회에 허용한 도로점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서초구청의) 재량행위”라며 “사랑의교회가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m²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고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허가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측은 이번 옴부즈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교회는 피감사 기관인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며 관련 사안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이웃주민과 단체, 한국교계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제반 사항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재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옴부즈만이 허가 취소를 요구한 상황에서 서초구는 처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서초구가 “문제 없다”는 입장과 달리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허가를 취소하면 사랑의교회의 건축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랑의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서초구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해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서초구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기간 중에는 건축이 중단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적 소송은 필요 없고 오직 서초구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3, 4번 출입구가 새 성전 신축부지 안으로 이전되는 것이 최종 결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회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역 3, 4번 출입구를 교회 신축부지 내로 이전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가결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98m²를 지하실 용도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허가했다”며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서울시가 공익 또는 시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감사활동에 시민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시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서초구 주민 293명의 주민감사청구로 감사를 실시한 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간이 지하실에 해당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 내 325m²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지하)점용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허가된 공간은 사랑의교회가 예배당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 도로법시행령상의 지하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옴부즈만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의교회에 허용한 도로점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서초구청의) 재량행위”라며 “사랑의교회가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m²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고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허가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측은 이번 옴부즈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교회는 피감사 기관인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며 관련 사안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이웃주민과 단체, 한국교계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제반 사항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재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옴부즈만이 허가 취소를 요구한 상황에서 서초구는 처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서초구가 “문제 없다”는 입장과 달리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허가를 취소하면 사랑의교회의 건축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랑의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서초구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해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서초구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기간 중에는 건축이 중단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적 소송은 필요 없고 오직 서초구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3, 4번 출입구가 새 성전 신축부지 안으로 이전되는 것이 최종 결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회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역 3, 4번 출입구를 교회 신축부지 내로 이전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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