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성도들의 눈과 귀가 세상 법정에 쏠리게 됐다. 제40회 남가주목사협의회 총회 선거 후유증으로 장시간 몸살을 앓아왔던 조영창-성충정 양 진영간 법적 공방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영창 목사 진영은 성충정 목사 외 4명의 목사를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로 LA수퍼리어코트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목사 측은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이 일간지를 통해 공고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성충정 목사 외 석창균, 이고명, 정완기, 전재학 목사 등이 1차 피고소인이 되었고, 고소인으로는 조영창, 박요한, 윤석평, 한명수 목사 등이 사인한 상태다.
반면 성 목사는 이번 고소건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가운데 진행된 엄포용인 걸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듣고 있다고 전해 또다른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작년 12월 16일 열린 선거 결과 성 목사가 우위를 점했지만 조 목사가 성 목사의 자격조건을 문제삼으면서 양 진영간 갈등 양상이 전개됐다. 이때부터 조-성 진영은 각각 취임식을 갖는 등 평행선을 그렸고 교협 증경회장인 정해진 한기형 목사 등이 남가주목사협 대책위원회를 구성, 중재에 나섰다가 이 또한 3파전으로 외부에 비쳐질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유야무야 취소됐었다.
조영창 목사 진영은 성충정 목사 외 4명의 목사를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로 LA수퍼리어코트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목사 측은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이 일간지를 통해 공고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성충정 목사 외 석창균, 이고명, 정완기, 전재학 목사 등이 1차 피고소인이 되었고, 고소인으로는 조영창, 박요한, 윤석평, 한명수 목사 등이 사인한 상태다.
반면 성 목사는 이번 고소건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가운데 진행된 엄포용인 걸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듣고 있다고 전해 또다른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작년 12월 16일 열린 선거 결과 성 목사가 우위를 점했지만 조 목사가 성 목사의 자격조건을 문제삼으면서 양 진영간 갈등 양상이 전개됐다. 이때부터 조-성 진영은 각각 취임식을 갖는 등 평행선을 그렸고 교협 증경회장인 정해진 한기형 목사 등이 남가주목사협 대책위원회를 구성, 중재에 나섰다가 이 또한 3파전으로 외부에 비쳐질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유야무야 취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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