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만호 목사(순복음안디옥교회)가 신임 수석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신임 총회장은 묵동주 부총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는 27일(현지시각)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진행된 회무에서 신임 총회장 및 부총회장 선출을 완료했다.
신임총회장 묵동주 목사는 “교단 내의 여러 갈등을 덮고 은혜가 넘치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미총회는 수호측이 분립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후 안정을 되찾는 과정 중에 있다.
부총회장 선거는 목회 15년 이상 경력에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를 대상으로 무기명투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후보자가 많은 특성상 3차 투표까지 진행, 이만호 목사가 수석부총회장에 최종 당선됐다. 이만호 목사는 매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 이만호 목사는 지금까지 3차례 부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경선을 통해 수석부총회장이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이만호 목사는 현재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이만호 목사는 “성령이 임한 곳에 불법이 임할 수 없듯이 마가 다락방과 같이 성령충만한 교단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기를 바란다”며 “이영훈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이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교단의 정체성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2·3부총회장 투표에서는 강태욱 목사, 안현 목사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수석부총회장 이만호 목사는 “성령목회를 하고 싶다. 교단에 모범적인 질서가 자리잡고 어려워하는 개교회를 돕고 교회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회무에서는 지방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총재 조용기 목사의 연금 출연으로 북미지역에서도 목회자들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또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의 지방회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27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지방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헌법을 100명 중 75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헌법은 제58조 지방회의 직무 2항에 “교회와 회원이 제출한 헌의, 청원, 문의, 소송건. 교회창립과 분립, 교회 부동산 매매, 지방회 소속 교역자 인사이동, 교회합병, 탈퇴, 이전, 폐지 등에 관하여 관리 감독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실행위원회의 권한 아래 있던 내용들을 지방회로 이관한 것이다.
또한 지방회장의 자격은 목사임직 7년에서 10년으로 보다 강화했으며 총무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로 총회장이 추천해 순복음세계선교회 총재가 임명”이라고 규정해, 지방회장을 지내야만 총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을 상향시켰다.
이밖에 개정헌법은 총회본부 위치와 관련,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미국 내에 둔다”로 변경했다. 또 타 지방회에서 전입한 이의 피선거권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북미총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관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북미총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관계는 4조 협력 및 관계성에 “본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당연직 총재로 한다. (재)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은 총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본회는 여의도 (재)순복음세계선교회를 모체로 한다 2. (재)순복음세계선교회는 본회의 상위기관으로 선교정책에 협력 지원하며 인사권을 가질 수 있다. 3. 본회는 (재)순복음세계선교회 총재와 이사장의 선교정책을 따른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북미총회 소속 목회자들에게도 연금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는 내용의 보고도 이뤄졌다. 직전총회장 지원갑 목사는 “그동안 한국과 달리 목회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북미총회 소속 목회자들도 연금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총재 조용기 목사의 거금의 기금 출연과 이영훈 목사의 지지로 안정적인 연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보고했다.
신임총회장 묵동주 목사는 “교단 내의 여러 갈등을 덮고 은혜가 넘치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미총회는 수호측이 분립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후 안정을 되찾는 과정 중에 있다.
부총회장 선거는 목회 15년 이상 경력에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를 대상으로 무기명투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후보자가 많은 특성상 3차 투표까지 진행, 이만호 목사가 수석부총회장에 최종 당선됐다. 이만호 목사는 매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 이만호 목사는 지금까지 3차례 부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경선을 통해 수석부총회장이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이만호 목사는 현재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이만호 목사는 “성령이 임한 곳에 불법이 임할 수 없듯이 마가 다락방과 같이 성령충만한 교단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기를 바란다”며 “이영훈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이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교단의 정체성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2·3부총회장 투표에서는 강태욱 목사, 안현 목사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수석부총회장 이만호 목사는 “성령목회를 하고 싶다. 교단에 모범적인 질서가 자리잡고 어려워하는 개교회를 돕고 교회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회무에서는 지방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총재 조용기 목사의 연금 출연으로 북미지역에서도 목회자들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또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의 지방회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27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지방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헌법을 100명 중 75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헌법은 제58조 지방회의 직무 2항에 “교회와 회원이 제출한 헌의, 청원, 문의, 소송건. 교회창립과 분립, 교회 부동산 매매, 지방회 소속 교역자 인사이동, 교회합병, 탈퇴, 이전, 폐지 등에 관하여 관리 감독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실행위원회의 권한 아래 있던 내용들을 지방회로 이관한 것이다.
또한 지방회장의 자격은 목사임직 7년에서 10년으로 보다 강화했으며 총무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로 총회장이 추천해 순복음세계선교회 총재가 임명”이라고 규정해, 지방회장을 지내야만 총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을 상향시켰다.
이밖에 개정헌법은 총회본부 위치와 관련,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미국 내에 둔다”로 변경했다. 또 타 지방회에서 전입한 이의 피선거권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북미총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관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북미총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관계는 4조 협력 및 관계성에 “본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당연직 총재로 한다. (재)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은 총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본회는 여의도 (재)순복음세계선교회를 모체로 한다 2. (재)순복음세계선교회는 본회의 상위기관으로 선교정책에 협력 지원하며 인사권을 가질 수 있다. 3. 본회는 (재)순복음세계선교회 총재와 이사장의 선교정책을 따른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북미총회 소속 목회자들에게도 연금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는 내용의 보고도 이뤄졌다. 직전총회장 지원갑 목사는 “그동안 한국과 달리 목회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북미총회 소속 목회자들도 연금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총재 조용기 목사의 거금의 기금 출연과 이영훈 목사의 지지로 안정적인 연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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