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의 지방회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27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지방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헌법을 100명 중 75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헌법은 제58조 지방회의 직무 2항에 "교회와 회원이 제출한 헌의, 청원, 문의, 소송건. 교회창립과 분립, 교회 부동산 매매, 지방회 소속 교역자 인사이동, 교회합병, 탈퇴, 이전, 폐지 등에 관하여 관리 감독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실행위원회의 권한 아래 있던 내용들을 지방회로 이관한 것이다.

또한 지방회장의 자격은 목사임직 7년에서 10년으로 보다 강화했으며 총무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로 총회장이 추천해 순복음세계선교회 총재가 임명"이라고 규정해 지방회장을 지내야만 총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을 상향시켰다.

이 밖에 개정헌법은 총회본부 위치와 관련,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미국 내에 둔다’ 로 변경했다. 또 타 지방회에서 전입한 이의 피선거권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북미총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관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북미총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관계는 4조 협력 및 관계성에 "본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당연직 총재로 한다. (재)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은 총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본회는 여의도 (재)순복음세계선교회를 모체로 한다 2. (재)순복음세계선교회는 본회의 상위기관으로 선교정책에 협력 지원하며 인사권을 가질 수 있다. 3. 본회는 (재)순복음세계선교회 총재와 이사장의 선교정책을 따른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북미총회 소속 목회자들에게도 연금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는 내용의 보고도 이뤄졌다. 직전총회장 지원갑 목사는 "그동안 한국과 달리 목회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북미총회 소속 목회자들도 연금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총재 조용기 목사의 거금의 기금 출연과 이영훈 목사의 지지로 안정적인 연금이 만들어 질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