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즈니스의 영리활동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하며 그러한 비용들은 통상적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잡화나 식료품 구매비는 직접비용에 속한다. 식당의 경우에는 대중에게 판매할 메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음식재료 구매비용이 직접비용에 속한다. 그리고 고용에 필요한 임금 및 관련된 각종 세금도 대표적인 직접비용이다. 간접비용은 주로 관리비용이라든지 판매활동비용 그리고 기타비용이 이에 속한다. 간접비용의 범주 안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영리활동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회색지대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규정된 공제비용의 합법성을 판단할 때 일반성과 필연성 (Ordinary and Necessary)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구체적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E-2 Visa를 발급받아서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자연장신청을 위하여 한국으로 재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수반되는 여행경비가 과연 합법적인 비즈니스 공제비용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민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연성의 세법원칙에 부합되므로 합법적으로 여행경비와 그에 따른 이민국 수속비용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성의 규정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필수비용들이기 때문에 혼란의 요소가 적다. 하지만 필요성의 원칙은 이처럼 사업 환경이나 발생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업주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제 가능한 비용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피하고 세법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전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장비관리와 수리 전문가를 한국에서 초청하여 직원으로 취업시켜야 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이민업무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공제가 가능한 것도 정상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비용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에 공제한계를 두는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의 정상업부를 수행하기위하여 발생된 유흥비 및 식비 (Meals & Entertainment) 는 50%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유흥비및 식비는 비즈니스와 직접 연관되어 발생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개인의 집에서 정기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Home Office 관련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영리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의 크기를 전체 주택 면적대비 %로 적용한다. 일반성의 예를 들어보면, 만약 납세자가 식품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식비와 유흥비 공제는 자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그러한 비용발생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Marketing 관련회사, 부동산 중개회사, 또는 무역회사등의 경우는 일반 비즈니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흥비 및 식비, 그리고 Home Office 의 비용공제 가능성과 비용이 높다고 하겠다.
일개 비즈니스의 사주가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발생한 골프회원비라든지 핏트니스 회원권 구매비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개인의 건강이 비지니스업부를 원활히 수행하는 요소는 되지만 일반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합법적인 공제 비용에서 제외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불법공제비용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을 높힌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체적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E-2 Visa를 발급받아서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자연장신청을 위하여 한국으로 재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수반되는 여행경비가 과연 합법적인 비즈니스 공제비용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민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연성의 세법원칙에 부합되므로 합법적으로 여행경비와 그에 따른 이민국 수속비용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성의 규정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필수비용들이기 때문에 혼란의 요소가 적다. 하지만 필요성의 원칙은 이처럼 사업 환경이나 발생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업주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제 가능한 비용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피하고 세법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전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장비관리와 수리 전문가를 한국에서 초청하여 직원으로 취업시켜야 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이민업무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공제가 가능한 것도 정상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비용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에 공제한계를 두는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의 정상업부를 수행하기위하여 발생된 유흥비 및 식비 (Meals & Entertainment) 는 50%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유흥비및 식비는 비즈니스와 직접 연관되어 발생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개인의 집에서 정기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Home Office 관련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영리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의 크기를 전체 주택 면적대비 %로 적용한다. 일반성의 예를 들어보면, 만약 납세자가 식품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식비와 유흥비 공제는 자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그러한 비용발생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Marketing 관련회사, 부동산 중개회사, 또는 무역회사등의 경우는 일반 비즈니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흥비 및 식비, 그리고 Home Office 의 비용공제 가능성과 비용이 높다고 하겠다.
일개 비즈니스의 사주가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발생한 골프회원비라든지 핏트니스 회원권 구매비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개인의 건강이 비지니스업부를 원활히 수행하는 요소는 되지만 일반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합법적인 공제 비용에서 제외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불법공제비용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을 높힌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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