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는 개인의 종합 소득을 합산한 후에 몇 가지 항목의 조정을 거친 후에 결정되는 “조정 후 소득”(AGI)은 항목별 공제금액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기초공제액(Standard Deduction)과 개인 면제액(Personal Exemption)만큼의 공제액만큼 줄어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개인소득세 보고는 결국 외형적으로 복잡할 것 같지만 이러한 단순한 공제과정을 거쳐 최종세액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기본공제를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개별공제항목 총액과 매년 다른 금액으로 지정되는 기초공제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을 하게 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두 세수항목 중 더 많은 공제를 위하여 비교한 후에 더 큰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기초공제액과 개별공제항목의 요소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세법규정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공제원리는 변화가 없다. 2011년도에 지정된 기초공제액의 금액과 구체적인 적용원리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2011년도 기준으로 지정된 기초공제액은 납세자 지위에 (결혼 여부및 가족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혼자는 11,600불, 독신이나 기혼자면서 각자보고의 경우 5,800불, 그리고 부양가족을 거느린 독신 가장의 경우 $8,500로 지정되었다. 개별항목별 공제액은 여러 세수항목들의 금액을 모두 합한 총액으로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제일 주거주택과 임대하지 않은 적법소유의 제이주택에 대한 주택 융자금에대한 이자, 해당 주택의 부동산세, 비영리단체로의 기부총액 (물품기부 포함), 병원비, 일부의 판매세지출 등이 대표적인 개별항목 공제이다.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년 융자금 이자 지급분과 부동산세를 합치면 많은 경우에 만불이 넘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초공제액보다는 개별항목공제액을 선택하게 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연도에 위중한 병환으로 말미암아 많은 금액의 병원비 및 기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또는 상당한 액수의 기부를 한경우에 개별항목 공제의 선택이 가능하다.

기초공제액은 매년 지정된 금액에 더하여 납세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나 시각장애자인 경우에 기혼자는 1,150불만큼, 그리고 독신은 1,450불의 추가 기초공제를 받는다. 이경우 65세가 되는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자의 기준은 더 나은 시력을 가진 눈의 시력이 안경을 낀 상태에서 20/200 보나 높을 수 없다. 이경우에는 의사나 정식등록된 검안의로부터 판정기록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초공제액을 선택한 후에 다시 개인 면제액 (Personal Exemption)을 공제받게 되는데 2011년도에는 개인당 3,700불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개인면제액은 부양가족을 포함한 식구 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명인 기혼자의 경우 총 11,100불 (개인당 면제액인 3,700불을 식구수 인 3을 곱하여 결정된 액수)의 개인면제액을 공제받는다.

기초공제액과, 항목별공제액, 그리고 개인면제액은 납세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위한 정부의 세법장치이다. 이러한 기본 세수혜택 때문에 저임금자나 힘든 가계를 꾸려가야하는 저소득층은 그나마 세금부담에서 어는정도 벗어나기도 할뿐만 아니라 세금환불을 통하여 숨통을 트일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세법을 통한 일종의 국가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