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연도 소득세 보고 후 그다음 회계연도의 세금을 예상하여 미리 납부하는 규정은 주머니 사정이 빈약한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모든 납세자는 이러한 규정에 명시된 자격과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세금예납에 관한 일반규정은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통한 방법과 분기별 분활지급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예납금액은 이전년도의 세금보고결과와 현재 수입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는 납세자는 근로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사회보장세와 더불어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예납을 하게 된다. 세금 예납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과 지급방법에 관한 세법과 관련 조항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소득세 예납의 방법과 기한: 개인소득세 보고 완료 후에 해당 납세자에게는 4장의 예납권 (payment voucher)이 발행되며 수표와 함께 분기별로 예납하여야 한다. 급여가 수익의 전부인 경우는 이미 월급에서 지정된 원천징수금액으로 대부분 예납의무가 완료된다. 예납기한은 각 예납권에 명시되어있으며 각각 4월 16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연도인 1월 15일로 정해져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분기별 납부일이 12월 15일이 아니고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는데 착오가 없어야 한다.
예납규정의 자격과 일반조항: 세금예납을 위한 수입대상은 급여뿐 아니라 자가영업과 법인체로부터 개인에게 발급되는 Schedule K-1까지 포함하여 결정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크래딧을 제외하고 세금보고결과 최종납부액이 $1,000 이하이면 세금예납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리고 이전연도에 전혀 세금납부액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의 세 가지 일반규정에 따라 예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 결과 결정된 세금납부액의 90%를 예납한다. 이 경우 1월 15일 전까지 세금보고의 결과가 결산 되어야 한다.
2.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예납 방법으로 전년도 세금납부액의 100%를 예납한다.
3. 크래딧을 고려한 현재의 납세 대상 수입을 바탕으로 년 수입 예상치로 환산하여 분기별로 납부한다. (현재의 수입이 전년도의 수입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 바람직함.)
예납규정의 예외조항: 전년도 세금납부액의 100%를 납부하는 안전조항은 이전연도의 소득이 12달에서 미달되는 소득자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이다. 그리고 조정 후 소득 (AGI) 이 $150,000 이 넘는 고소득 납세자는 특별히 전년도 납세액의 110%를 예납하여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떨어져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식 법정이혼상태가 아닌 경우는 부부가 개별적이 아닌 연합의 상태로 예납의무를 지키면 된다.
이러한 예납조항을 준수하지 못한경우 세무전문가의 세금보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계산하여 최종납세액에 더해지기도 한다. 불경기 지속되는 요즘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근거로 다음연도의 세금을 미리예납하는것이 유괘하지는 않다. 특히 여유자금이 빈약한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을 알고도 미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연방세무국에서는 이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여 주는 여유도 있었지만 요즘은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철저히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형국이다.
세금예납에 관한 일반규정은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통한 방법과 분기별 분활지급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예납금액은 이전년도의 세금보고결과와 현재 수입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는 납세자는 근로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사회보장세와 더불어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예납을 하게 된다. 세금 예납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과 지급방법에 관한 세법과 관련 조항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소득세 예납의 방법과 기한: 개인소득세 보고 완료 후에 해당 납세자에게는 4장의 예납권 (payment voucher)이 발행되며 수표와 함께 분기별로 예납하여야 한다. 급여가 수익의 전부인 경우는 이미 월급에서 지정된 원천징수금액으로 대부분 예납의무가 완료된다. 예납기한은 각 예납권에 명시되어있으며 각각 4월 16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연도인 1월 15일로 정해져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분기별 납부일이 12월 15일이 아니고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는데 착오가 없어야 한다.
예납규정의 자격과 일반조항: 세금예납을 위한 수입대상은 급여뿐 아니라 자가영업과 법인체로부터 개인에게 발급되는 Schedule K-1까지 포함하여 결정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크래딧을 제외하고 세금보고결과 최종납부액이 $1,000 이하이면 세금예납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리고 이전연도에 전혀 세금납부액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의 세 가지 일반규정에 따라 예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 결과 결정된 세금납부액의 90%를 예납한다. 이 경우 1월 15일 전까지 세금보고의 결과가 결산 되어야 한다.
2.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예납 방법으로 전년도 세금납부액의 100%를 예납한다.
3. 크래딧을 고려한 현재의 납세 대상 수입을 바탕으로 년 수입 예상치로 환산하여 분기별로 납부한다. (현재의 수입이 전년도의 수입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 바람직함.)
예납규정의 예외조항: 전년도 세금납부액의 100%를 납부하는 안전조항은 이전연도의 소득이 12달에서 미달되는 소득자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이다. 그리고 조정 후 소득 (AGI) 이 $150,000 이 넘는 고소득 납세자는 특별히 전년도 납세액의 110%를 예납하여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떨어져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식 법정이혼상태가 아닌 경우는 부부가 개별적이 아닌 연합의 상태로 예납의무를 지키면 된다.
이러한 예납조항을 준수하지 못한경우 세무전문가의 세금보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계산하여 최종납세액에 더해지기도 한다. 불경기 지속되는 요즘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근거로 다음연도의 세금을 미리예납하는것이 유괘하지는 않다. 특히 여유자금이 빈약한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을 알고도 미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연방세무국에서는 이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여 주는 여유도 있었지만 요즘은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철저히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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