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지역 교회들이 오는 12일까지로 예정된 뉴욕시의 공립학교 예배장소 퇴거명령에 따라 이번 주일예배를 끝으로 공립학교를 떠나 예배장소를 급히 옮겨야 될 어려움에 처했다.이는 뉴욕 지역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들의 계속된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연장 요청에도 뉴욕시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법안(A8800)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하는 등의 낭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뉴욕시의 퇴거명령이 취소되지 않아 결국 교회들은 결국 공립학교 예배장소를 비워줘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특히 공립학교들을 빌려 사용해 왔던 맨하탄 지역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맨하탄선교교회(담임 최재원 목사)는 아직까지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맨하탄선교교회는 그동안 맨하탄 70가 공립학교에서 400석 규모의 예배장소를 빌려 4년간 안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왔다.
그동안 맨하탄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최재원 목사와 성도들은 예배장소 문제로 매우 고심하고 있다. 현재 100명 단위로 예배드릴 장소가 찾아지긴 했으나 공립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렌트비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다 300명 이상 수용하는 장소는 도저히 나오지 않고 있다.
뉴프론티어교회(담임 류인현 목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여곡절 끝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배 장소를 찾기는 했으나 그동안 자리 잡아 온 공립학교를 떠나 먼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혼선은 피할 수 없다. 특히 700명이 사용해야 할 큰 장소를 구해야 하는 만큼 렌트비의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그동안 업타운에서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던 캠퍼스선교교회(CMC, 담임 박수호 목사)는 뉴욕시의 압박을 받은 공립학교로부터 예배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밝혀 옴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공립학교를 떠나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다.
다음 주간이 A8800법안 하원 통과 분수령
다음 주간으로 예정된 하원 교육소위원회와 하원 전체의회에서 A8800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들은 극적으로 공립학교 예배를 유지할 수 있다. 19일 이전까지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 뉴욕시의 퇴거명령이 자동 소멸되고 공립학교 예배를 보장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하원들 중 A8800법안을 문제 삼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타종교 의원들이 공립학교가 교회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해 A8800법안에 정교분리원칙을 내세우며‘예배는 드리되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다소 무리한 조항을 삽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이 될 경우 다시 상원과 조율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등 19일 이전까지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맨하탄선교교회 최재원 목사는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페르난도 카브레라 의원과 연합해 정치권에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활동을 청년들과 함게 펼쳐 왔다”며 “다음 주간으로 예정된 하원 결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법안(A8800)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하는 등의 낭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뉴욕시의 퇴거명령이 취소되지 않아 결국 교회들은 결국 공립학교 예배장소를 비워줘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특히 공립학교들을 빌려 사용해 왔던 맨하탄 지역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맨하탄선교교회(담임 최재원 목사)는 아직까지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맨하탄선교교회는 그동안 맨하탄 70가 공립학교에서 400석 규모의 예배장소를 빌려 4년간 안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왔다.
그동안 맨하탄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최재원 목사와 성도들은 예배장소 문제로 매우 고심하고 있다. 현재 100명 단위로 예배드릴 장소가 찾아지긴 했으나 공립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렌트비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다 300명 이상 수용하는 장소는 도저히 나오지 않고 있다.
뉴프론티어교회(담임 류인현 목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우여곡절 끝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배 장소를 찾기는 했으나 그동안 자리 잡아 온 공립학교를 떠나 먼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혼선은 피할 수 없다. 특히 700명이 사용해야 할 큰 장소를 구해야 하는 만큼 렌트비의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그동안 업타운에서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던 캠퍼스선교교회(CMC, 담임 박수호 목사)는 뉴욕시의 압박을 받은 공립학교로부터 예배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밝혀 옴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공립학교를 떠나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다.
다음 주간이 A8800법안 하원 통과 분수령
다음 주간으로 예정된 하원 교육소위원회와 하원 전체의회에서 A8800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들은 극적으로 공립학교 예배를 유지할 수 있다. 19일 이전까지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 뉴욕시의 퇴거명령이 자동 소멸되고 공립학교 예배를 보장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하원들 중 A8800법안을 문제 삼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타종교 의원들이 공립학교가 교회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해 A8800법안에 정교분리원칙을 내세우며‘예배는 드리되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다소 무리한 조항을 삽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이 될 경우 다시 상원과 조율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등 19일 이전까지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맨하탄선교교회 최재원 목사는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페르난도 카브레라 의원과 연합해 정치권에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활동을 청년들과 함게 펼쳐 왔다”며 “다음 주간으로 예정된 하원 결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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