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이 8일 강북제일교회 한 장로가 제기한 ‘황형택 목사 안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안수무효를 결정했다.
이번 소는 강북제일교회 한 장로가, 황 목사는 2년 이상의 전임 전도사 경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통합측은 교단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헌법 제2편 제26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시행규정(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
이번 소는 강북제일교회 한 장로가, 황 목사는 2년 이상의 전임 전도사 경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통합측은 교단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헌법 제2편 제26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시행규정(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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