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프로포지션 8 법안을 뒤집고,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08년 5월, 과반수 찬성으로 일축된 동성결혼합법화 저지 발의안 프로포지션 8을 또 다시 뒤집은 것이다.
반 R. 워커(Vaughn R. Walker) 판사는 “동성 간에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또 투표했을 지라도, 결국 동성 간에는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136페이지로 구성된 판결문에서 그는 “도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의 권리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프로포지션 8은 동성 간의 결혼은 양성 간의 결혼보다 하등하다는 사적인 윤리 판단 기준에 기반했다”고 덧붙였다.
워커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내 놓으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또 다시 제 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항소 법원에서는 판사의 판결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펼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프로포지션 8 반대자(동성결혼찬성자)들은 이 같은 워커 판사의 결과를 재검토 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캘리포니아 주의 프로포지션 8이 이대로 뒤집힌다면, 미국 45개 주의 결혼 법과 연방결혼법(DOMA)이 최종 무효화 되고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8년 5월 동성결혼합법화를 저지하면서 발의된 프로포지션 8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최고법원의 동성결혼 인정 판결을 뒤집고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이 결혼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또 다시 연방법원에서 과반수 찬성 투표를 묵살하고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프로포지션 8 발의안 통과를 지지했던 복음주의자 및 전통결혼 지지자들은 이 같은 판결에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원리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가 달려있다.
반 R. 워커(Vaughn R. Walker) 판사는 “동성 간에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또 투표했을 지라도, 결국 동성 간에는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136페이지로 구성된 판결문에서 그는 “도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의 권리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프로포지션 8은 동성 간의 결혼은 양성 간의 결혼보다 하등하다는 사적인 윤리 판단 기준에 기반했다”고 덧붙였다.
워커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내 놓으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또 다시 제 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항소 법원에서는 판사의 판결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펼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프로포지션 8 반대자(동성결혼찬성자)들은 이 같은 워커 판사의 결과를 재검토 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캘리포니아 주의 프로포지션 8이 이대로 뒤집힌다면, 미국 45개 주의 결혼 법과 연방결혼법(DOMA)이 최종 무효화 되고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8년 5월 동성결혼합법화를 저지하면서 발의된 프로포지션 8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최고법원의 동성결혼 인정 판결을 뒤집고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이 결혼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또 다시 연방법원에서 과반수 찬성 투표를 묵살하고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프로포지션 8 발의안 통과를 지지했던 복음주의자 및 전통결혼 지지자들은 이 같은 판결에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원리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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