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에 의한 과태료 추징 금액과 집행

납세자 대부분은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서신을 통하여 일종의 과태료를 징수당한 경험이 한번 이상은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봉급생활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납세의 의무에 근거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종세금신고는 각자의 신고 마감일까지 정확한 납부금액을 산출 보고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이유로 인하여 신고누락, 계산실수, 그리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든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연방국세청에서 받게 되는 추징금과 과태료는 불쾌하고 당황스런 경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태료는 어떠한 근거와 방식으로 산출되나 궁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납세신고액의 미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와 신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벌금으로 나누어진다.

이자의 계산: 이자의 계산은 연방 단기 이자율에 3%를 더하여 계산된다. 연방 단기 이자율은 매년 연방국세청에서 3년 이내의 단기 차입금에 분기별로 계산된 이자율이며 기간별로 공시된다. 예를 들어 2010년 1분기 이자세율은 0.64%였고 2분기의 경우 0.74%이다. 그러므로 4월에 발생한 미지급 연방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3.74%의 이자율로 계산되어 납세원금과 더불어 이자 명목으로 추징된다. 이렇게 미지급이자와 더불어 마감일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식의 과태료가 추징되는데 아래의 두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고자 한다.

과태료 (벌금)의 계산:

1.세금보고 마감일을 준수하였으나 납부금액이 미지급된 경우: 늦게 내는 것에 대한 과태료가 소위 “late payment penalty” 명목으로 추징된다. 계산은 매달 0.5%로 각자의 달수로 더하여진다. 그러나 최대 25%를 넘지 못하는 상한선이 정하여져 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연방국세청에 서면을 통하여 설명한 후 그들의 결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중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하다. 만약 미지급한 후 분활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과태료는 매달0.25%로 낮아진다.

2.세금보고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납부금액도 미지급된 경우: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의 산정방법과 과세율은 5%이며 늦은 달수마다 0.5%의 세율이 추가로 추징된다. 이러한 추징금은 미지급 세금납부액에 적용되며 마감일 이전에 존재하는 크래딧이나 예납금에 대한 고려를 한 후의 납부세액에 대한 추징금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추징금은 22.5% 마감일 미준수 과태료와 25% 미지급 세금에 대한 이자가 합하여져 최대 47.5%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납부일을 미루었다면 과태료의 부담이 상당하게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가 않거나 납부세액을 일시금으로 내지 못할 경우 그대로 내버려둔 이후 늘어난 과태료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Form 9465: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를 통하여 미지급 세금을 분활지급 하기위한 서류를 연방국세청에 우송한 후 양식상에 제시한 일정금액을 매달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물론 분활 지급에 관한 소정의 이자가 계산되지만, 결과적으로 과중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