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이로써 지난 1953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56년 만에 소용없는 법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가 28일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자율성과 책임이 커지고, 종교의 역할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개인이 갖는 성(性)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 간의 도덕적 문제를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본다”고 분석한 교회언론회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개인의 성문제에 대하여 지나친 공권력 개입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우리사회의 변화된 시대적 성윤리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렇다면 이제 헌재의 결정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자율에 따른 도덕적 기준과 성의식이 성숙한가라는 것의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며 “법이 떠난 자리를 ‘자율’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므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시대에 뒤진 낡은 법의 폐지가 아니라,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윤리의식과 성숙한 사회적 책임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를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본다”며 “거기에, 사회윤리나 도덕적 수준을 담보해야 하는 종교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고 커졌다고 본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 중차대하다고 본다. 10계명(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을 삶으로 실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가정을 지키며,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개인이 갖는 성(性)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 간의 도덕적 문제를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본다”고 분석한 교회언론회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개인의 성문제에 대하여 지나친 공권력 개입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우리사회의 변화된 시대적 성윤리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렇다면 이제 헌재의 결정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자율에 따른 도덕적 기준과 성의식이 성숙한가라는 것의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며 “법이 떠난 자리를 ‘자율’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므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시대에 뒤진 낡은 법의 폐지가 아니라,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윤리의식과 성숙한 사회적 책임으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를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본다”며 “거기에, 사회윤리나 도덕적 수준을 담보해야 하는 종교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고 커졌다고 본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 중차대하다고 본다. 10계명(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을 삶으로 실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가정을 지키며,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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