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하 매경)이 조두순 사건(일명: 나o이 사건) 보도에서 범인의 직업이 ‘목사’라고 오보한 것에 대하여 기독교계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자사 언론에 사과성 정정 보도를 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안산 지역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이 여아는 신체 주요기능의 80%를 상실하는 매우 불행한 일을 겪었다. 검찰은 범인을 ‘강간상해죄’로 기소하여, 올해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이 언도 되었다. 범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 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각 기각되므로 결국 9월 24일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누리꾼들 사이에 범인이 ‘목사’라는 말들이 떠도는 것을 매경 인터넷팀에서 9월 30일 오후 4시 43분에 사실화하여 기사로 올린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범인이 ‘목사’라고 표현한 것은 기독교에 상당한 역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안티 성향의 누리꾼들은 기독교 공격의 호재로 삼았다. 이는 성직자에 대한 명예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매경은 한국 기독교계의 요청으로 35분 만에 기사를 내리고 수정 기사를 송고하고 포털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날인 10월 1일에는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 정정 보도를 냈다. 그러나 잠깐 동안에 이 기사는 여러 인터넷에 유포된 뒤였고, 개인의 블로그에도 퍼져 나가 목회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가져왔다.
10월 5일 추석 연휴가 끝난 후 한국교회언론회는 정식으로 매경에 공문을 보내 그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기사를 쓰게 된 내막과 경위를 묻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매경에서는 5일 구두로 사과와 함께 실수였음을 알려왔고, 6일 공식적인 사과 공문을 보내왔다. 매경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고 깊이 사과한다”는 점을 밝혀왔고, 재발방지 약속과 최대한 인터넷과 포털상의 내용 삭제 노력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언론회는 매경의 1일에 행한 ‘정정보도’는 독자들에 대한 사과일 뿐 기독교와 목회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여, 제2차 사과성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고, 포털상의 계속적인 삭제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매경은 10월 6일 오후 6시 46분에 두 번째 사과성 정정 보도를 하였다. 그 내용은 「범인 조 모 씨의 직업을 ‘목사’로 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목회자와 기독교인 여러분,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등이다.
이번 매경의 오보는 어린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의 직업이 ‘목사’라고 표기하여 기독교에 심대한 피해를 준 것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나, 매경이 신속하게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은 오보에 대한 언론에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인정한다.
이번의 매경 오보사건은 언론의 오보가 얼마나 많은 폐해와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없어야 한다.
언론은 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확한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네티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하여 악의적으로 호도한다면, 인터넷 문화의 신뢰성이 무너지며 더 나아가 그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안산 지역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이 여아는 신체 주요기능의 80%를 상실하는 매우 불행한 일을 겪었다. 검찰은 범인을 ‘강간상해죄’로 기소하여, 올해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이 언도 되었다. 범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 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각 기각되므로 결국 9월 24일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누리꾼들 사이에 범인이 ‘목사’라는 말들이 떠도는 것을 매경 인터넷팀에서 9월 30일 오후 4시 43분에 사실화하여 기사로 올린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범인이 ‘목사’라고 표현한 것은 기독교에 상당한 역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안티 성향의 누리꾼들은 기독교 공격의 호재로 삼았다. 이는 성직자에 대한 명예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매경은 한국 기독교계의 요청으로 35분 만에 기사를 내리고 수정 기사를 송고하고 포털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날인 10월 1일에는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 정정 보도를 냈다. 그러나 잠깐 동안에 이 기사는 여러 인터넷에 유포된 뒤였고, 개인의 블로그에도 퍼져 나가 목회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가져왔다.
10월 5일 추석 연휴가 끝난 후 한국교회언론회는 정식으로 매경에 공문을 보내 그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기사를 쓰게 된 내막과 경위를 묻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매경에서는 5일 구두로 사과와 함께 실수였음을 알려왔고, 6일 공식적인 사과 공문을 보내왔다. 매경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고 깊이 사과한다”는 점을 밝혀왔고, 재발방지 약속과 최대한 인터넷과 포털상의 내용 삭제 노력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언론회는 매경의 1일에 행한 ‘정정보도’는 독자들에 대한 사과일 뿐 기독교와 목회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여, 제2차 사과성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고, 포털상의 계속적인 삭제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매경은 10월 6일 오후 6시 46분에 두 번째 사과성 정정 보도를 하였다. 그 내용은 「범인 조 모 씨의 직업을 ‘목사’로 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목회자와 기독교인 여러분,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등이다.
이번 매경의 오보는 어린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의 직업이 ‘목사’라고 표기하여 기독교에 심대한 피해를 준 것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나, 매경이 신속하게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은 오보에 대한 언론에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인정한다.
이번의 매경 오보사건은 언론의 오보가 얼마나 많은 폐해와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없어야 한다.
언론은 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확한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네티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하여 악의적으로 호도한다면, 인터넷 문화의 신뢰성이 무너지며 더 나아가 그 폐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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