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갖은 고생을 겪고 있는 탈북자가 한국 외교관의 비인권적 처사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장로)는 제5차 북한인권포럼 ‘재외탈북동포의 보호, 이대로 좋은가’를 열고 해외 공관에서 공관원들이 자행했던 탈북자들에 대한 비인권적 행위들을 폭로했다.
김상헌 이사장(북한인권정보센터)은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탈북동포 보호 실태를 살펴본다’는 제목의 발제에서 “지금은 절망적이었던 통일 전망이 탈북동포 발생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맞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해 민족적 입장에서 충분한 연구와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한국 외교 관료들은 무능과 직무유기 및 가해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 자원봉사운동가로 활동중인 김 이사장은 외교 당국에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건국 초기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이묘묵 주 영국대사와 같이 당당한 외교의 전통을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것은 우리 외교관들의 ‘무능’과 ‘저자세’다. 그는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 대한민국 동포가 되는 것은 재삼 논의할 필요도 없고, 이들은 따라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중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로 흩어지고 있는 이들의 탈출은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탈북동포는 모든 국가의 헌법과 국내법의 상위법인 국제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조차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탈북자들이 일단 외국 공관에 진입하면 한국행을 허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묵시적 인정하고 있음에도 한국 외교관료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의 보호는 자국민 보호의무, 국제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정정당당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그는 “상대국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 자국민 보호의무도 마다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태국의 경우 충분히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조기 송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수용인원 적체를 조성하고 면회를 금지하는 등 가혹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행했고, 일부 공관원들은 지난해 탈북자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욕설과 구타를 했음에 증언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탈북자들이 다른 국가 대사관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고 한국행에 나서지만, 한국 대사관만 유일하게 이를 막고 있다고 그는 폭로했다. 라오스에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전 정부에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데도 미뤄왔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김상헌 이사장은 “외교 당국은 우리 시민 활동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무능과 직무유기, 가해행위 일변도의 자세에 대해 사실일 경우 지금이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시민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자국민 보호실태 국정감사를 국회와 감사원에서 각각 실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엄선된 민간 도우미들을 현지에 배치, 공관원의 자국민 보호활동을 감시·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민감사 권리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베드로 사무총장(북한정의연대), 손정훈 사무총장(탈북인단체총연합회), 이호택 대표(피난처), 유희은 연구원(연세대) 등이 나섰다.
김상헌 이사장(북한인권정보센터)은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탈북동포 보호 실태를 살펴본다’는 제목의 발제에서 “지금은 절망적이었던 통일 전망이 탈북동포 발생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맞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해 민족적 입장에서 충분한 연구와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한국 외교 관료들은 무능과 직무유기 및 가해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 자원봉사운동가로 활동중인 김 이사장은 외교 당국에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건국 초기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이묘묵 주 영국대사와 같이 당당한 외교의 전통을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것은 우리 외교관들의 ‘무능’과 ‘저자세’다. 그는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 대한민국 동포가 되는 것은 재삼 논의할 필요도 없고, 이들은 따라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중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로 흩어지고 있는 이들의 탈출은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탈북동포는 모든 국가의 헌법과 국내법의 상위법인 국제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조차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탈북자들이 일단 외국 공관에 진입하면 한국행을 허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묵시적 인정하고 있음에도 한국 외교관료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의 보호는 자국민 보호의무, 국제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정정당당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그는 “상대국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 자국민 보호의무도 마다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태국의 경우 충분히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조기 송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수용인원 적체를 조성하고 면회를 금지하는 등 가혹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행했고, 일부 공관원들은 지난해 탈북자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욕설과 구타를 했음에 증언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탈북자들이 다른 국가 대사관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고 한국행에 나서지만, 한국 대사관만 유일하게 이를 막고 있다고 그는 폭로했다. 라오스에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전 정부에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데도 미뤄왔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김상헌 이사장은 “외교 당국은 우리 시민 활동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무능과 직무유기, 가해행위 일변도의 자세에 대해 사실일 경우 지금이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시민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자국민 보호실태 국정감사를 국회와 감사원에서 각각 실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엄선된 민간 도우미들을 현지에 배치, 공관원의 자국민 보호활동을 감시·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민감사 권리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베드로 사무총장(북한정의연대), 손정훈 사무총장(탈북인단체총연합회), 이호택 대표(피난처), 유희은 연구원(연세대) 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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