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Photo : Instagra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관련 지침에 따라, 텍사스에서 최소 2명의 성범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석방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폭스(Fox) 뉴스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ICE)에 수감된 2명과 벡사(Bexar) 카운티 소재 교도소에 수감된 36여 명의 중범죄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석방됐다.

이들은 경찰 폭행, 가정 폭력, 마약 관련 등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2명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폭스 뉴스는 사법 당국과 이민세관집행국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이민세관국이 수감자들을 체포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 보안국은 그들을 풀어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야미 버진(Yami Virgin) 폭스 뉴스 기자에 따르면, 이들 중 두 명은 이민세관국 수감자들이며 주 정부 절차를 마치고 풀려났다.

그는 미 연방보안관(US Marshals) 소식통을 인용하며, “세관국 구금 영장에는 반드시 수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요원들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에 이 범죄자들은 풀려나 이 곳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진 기자는 구금 영장이 “증거 자료가 없는 구금자나 수감자가 석방될 경우, 연방 정부가 주 및 지방의 법 집행 기관이 이민세관국에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이민세관국이 그들을 데려다가 출생지 국가로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 사우스 텍사스 전직 조사관인 아리스티데스 지메네즈(Aristides Jimenez)의 증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집행에 있어 전임 정부들과는 차별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임명된 알레한드로 마요카스(Alejandro Mayorkas)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민간 이민 단속 및 추방’ 지침을 새로 발표하며, 2월18일부터 90일간 추방 조치를 중단한다고 공표했다.

이 지침은 이민세관국이 (불법)이민자 중에서 ‘테러 또는 스파이 활동에 관여’ 또는 ‘2020년 11월 이후 국경을 넘어 중범죄로 유죄 판결’ 전력이 있거나, ‘폭력조직,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추방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아울러 이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추방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시 지침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시행 지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밖으로 추방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석방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그레그 에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무모하고 위험하다”면서 “만일 중범죄자들이 풀려났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