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18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사진)가 제기한 목사안수 무효와 청빙 무효에 관한 ‘통합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인은 이유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승소 판결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임원회가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에 대한 복권을 승인했다고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 가경교회(담임 박선용 목사)에서 제105회기 4차 임원회를 갖고, 관련 보고를 승인했다.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오던 교회 양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제105회기 총회 임원회의 주선으로 총회장 입회 하에 총회화해조정전권위원장, 총회재판국장, 재판국 서기와 합의를 한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총회재판국은 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8항에 근거해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청빙 승인 결의 무효 △평양노회의 목사안수 결의 무효에 대한 건은 복권 승인되었고, 해벌 승인을 결정했다고 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

한편, 예장 통합 재판국은 지난 2011년 12월 8일 황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했었다. 이후 9년여 만에 복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