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에서 여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고, 시위 현장에 중국 경찰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공안통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전날 코즈베이웨이 지역 등에서 열린 시위에서 밤 10시 무렵까지 370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10명(남성 6명, 여성 4명)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이며, 나머지는 불법 집회, 공공장소 소란 행위,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로, 당시 그는 ‘홍콩 독립’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레이먼드 찬, 탐탁치 등 민주파 의원 5명도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앞서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국보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쓰인 깃발을 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4천여 명의 병력을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후추스프레이,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또한 집회 현장에 홍콩 보안법에 의해 설치된 집행기구 ‘국가안보처’ 소속으로 보이는 중국 사복경찰 5명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슴에 국가를 의미하는 분홍색 ‘N(National Security(국가 안보)’자 마크를 달았다.
시위에 참여해 체포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홍콩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홍콩 야당인 민주당 우치웨이 대표는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면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중국 공산당이 반대를 무력화하려 결심했다는 걸 보여주지만 우리는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이 오직 돈만 바라보는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콩변호사협회도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