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는 오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1일부터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에는 오후 4시 현재 2천2백 건이 넘는 글이 달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법안이 인종, 장애 등과 함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법안은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 게시판에는 “(차별행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모호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입법 추진한 국회의원 모두의 자녀가 남자며느리·여자남편 데리고 오길 바란다. 허용할 의향 있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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