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이 같은 결의안을 찬성 565표, 반대 34표, 기권 62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에서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식에 의한 홍콩반환을 명시한 중영(中英)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결의안은 EU 회원국에 인권 침해 정책을 창안, 실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와 자산 동결을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EU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는 오는 22일 열리는 EU와 중국 정상 간 화상회의, 9월 독일에서 개최하는 중국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홍콩보안법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간 정상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일 먼저 논의할 것을 덧붙였다.

또한 결의에는 영국이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을 소지한 300만 홍콩인에게 시민권 부여를 약속했다며 EU 회원국 역시 홍콩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탄압 등 여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