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 가능
남녀의 판단 기준은 생식기가 아닌 '필링(Feeling)'
미성년의 아이들의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며, 자신이 느끼는 '필링(Feeling)에 따라 언제든지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가 탈 동성애를 권유하면 자격증을 박탈당하며, 불과 10살의 아이들에게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가르친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비뚤어진 성문화와 외설적 성교육은 '다가오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실태다. 이지나(Jinah Yi)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성교육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이 대표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폭넓게 배치되어 있다. 다음 세대를 망치는 가장 쉬운 일이 바로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 제정된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조차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통과되고 있다.
SB48(2010-2011)은 유치원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는 내용을 배워야 하는 법안으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이를 통과시켰다.
SB1172(2011-2012)는 탈동성애 상담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정식 상담사 소지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탈동성애를 상담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자격증을 빼앗을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담사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B1266(2013-2014)은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했다. 성 정체성이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바뀐 정체성에 따라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학교들이 이로 인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AB329(2015-2016) 가주아동건강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다. 에이즈(HIV) 등의 성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금욕만을 강조하면 이 역시 불법이다. 이 법은 연애를 가르칠 때도 동성애를 '무조건'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아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디쯤에 와있는지(몇 퍼센트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 방식도 소개했다. 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체적 구조(생식기)가 아닌 '필링(Feeling)'이었다.
일례로 이들은 5학년의 아이가 캠프를 갔을 때, 남녀 숙소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필링'에 따라 결정하기를 권고하며, 남학생이 여자 숙소에 갔을 때 당황해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이 아이는 몸은 남자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이다. 너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육한다고 전했다.
탈동성애 권유하면 상담사 자격증까지 박탈
성교육 교재, 항문성교 가르치고 성문란 유도
이곳에서는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원의 허락 없이도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미성년자가 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만 의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오리건주에서는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수술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10살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성교육 교재에는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외설적인 비디오와 항문성교, 구강성교에 대한 내용을 예화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며, 자위행위를 포함한 성적 쾌락 행위를 당당한 권리로 가르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 성적 문란을 부추기고, 성병과 낙태가 일반화되고, 소아성애를 유도하며, 10대 아이들을 포르노 회사의 가장 큰 고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정 안에서의 성교육을 권장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교육(금욕)을 실시하며, 자녀에게 해로운 법안을 막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지도자 양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한 예로 SB673 법안은 학부모가 성교육 신청을 할 경우에만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성교육을 실시하게끔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