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문자 찍혀 알려져
미리 공개하지 않은 점 등 의혹
"범죄 혐의?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정부가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추방했다는 점에서 '강제북송'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11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국내 한 언론이 우연히 찍은 사진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것이다.

이 메시지에는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15:00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언론에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후에야 통일부가 브리핑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2일 나포한 후 이들을 추방한 7일까지 왜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자해 위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범죄 혐의가 있다 해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인권 운동가인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 세워 재판을 통해 그 죄를 가리는 게 옳은 절차"라며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이미 추방한 후에 이를 통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제북송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