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총신대 김영우 총장을 교비횡령 등을 이유로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법인이사회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선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사태와 관련, 이 학교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단, 교육부의 이 같은 요구와 조치는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교육부의 주요 지적사항은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 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특히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김영우)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천2백5십9만8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며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천5백4십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해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 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