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과 대신 총회가 백석총회와 통합을 결의한 2015년 제50회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는 16일 대신 총회 수호측 목회자들이 통합 대신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5가104232)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50회 총회에서 백석 측과의 통합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하고, '대신' 명칭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예장 대신 수호측 양치호 총회장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즈음하여'라는 목회서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줄 믿는다"며 "재판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며 대신을 지킨 동역자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양 총회장은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대에 비해 너무 열악했고, 주요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 여러 가지로 불리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차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파에 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수호측 총회 목회자들도 "당연한 결과",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미주 백석과 대신의 통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