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전두호 목사, 이하 연금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자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사장 전두호 목사를 비롯해 서기이사 박은호 목사, 당연직 이사이자 교단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 연금가입자회 부회장 박형대 목사, 연금수급자회 비상대책위원장 윤두호 목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김철훈 사무국장 사회, 박형대 목사의 성명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두호 목사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재단이 정상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금재단을 세우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에 그래도 정의와 진리가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룩한 뜻을 이뤄낼 줄 믿는다"고 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가는 수급자를 대표해 참석한 윤두호 목사는 "40-50년간 목회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20년간 희망을 갖고 연금을 불입해 왔는데, 10월부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급자들 수백 명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 앞에, 불순종으로 총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김정서 외 전 이사들의 목사·장로직을 면직시켜 줄 것을 총회장에게 청원했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연금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오는 19일부터 수급자들인 은퇴 목회자들 내외가 (용역들이 봉쇄하고 있는) 연금재단 사무실 앞에서 매일 기도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들이 신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임서를 내지 않고 있다지만, 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이 사임서를 제출할 때까지 주일마다 그들이 시무하는 교회 앞에서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전두호 목사는 "전 이사장 측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는데, 인감만 내놓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며 "지금 권리를 주장하는 전 이사들도 한 사람의 가입자들이었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이사가 됐을 뿐, 개인적 권리를 위해 총회에서 그들을 이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전 목사는 "이들은 법적 이사라는 무기로 총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총회 다른 기관의 이사들은 모두 파송한 총회의 지시를 따라 임기 만료를 받아들였음에도 연금재단 전 이사진들만 저러고 있는데, 무슨 말 못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철훈 사무국장은 전 이사장 측이 4억 원의 단기 환입금을 계좌를 신규 개설해 옮겨 놓았다고 했다. 그는 "1-3개월 사용하는 단기자금은 이자가 낮은 은행 대신 증권사에 맡겨 놓는데, 대우증권에서 기한이 만료돼 신한은행으로 받아야 할 단기 자금 4억 원을 전 이사장 측이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며 "9월 잔고 증명을 준비하던 결과 4억 원 중 5-6천만 원 정도를 지출한 상태이고, 세부 항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형대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연금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제99회 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이사로 등기가 된 자들은 임기 4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퇴임등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총회가 김정서·김광재·황해국·임서진의 임기가 종료됐음을 통지하고 신규 이사를 파송해도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사법기관에 제소를 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김정서 외 3인은 사법기관에 '임기를 둘러싼 혼란은 제100회 총회에서 명확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고, 사법기관도 '제100회 총회에서 다툼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가처분을 기각한 것"이라며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는 연금재단의 특별감사 보고를 받은 후, 임기가 종료됐거나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사 5인에 대한 해임 및 공천 교체의 건을 재석 1,225명 중 찬성 1,030명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를 비롯해 해임된 이사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총회에서 임기 종료가 재확인된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총회 결의에 항의하는 뜻으로 총회기간 중 연금재단 사무실에 침입, 사무국장 책상 서랍에서 구(舊) 인감을 가져가 관계기관에 인감변경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버렸다"며 "이 때문에 연기금 입출금을 확인해야 할 직원들의 업무가 정지되고, 급기야 수급자들에게 각종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임된 전 이사 4인만이 모여 신임 이사장에 공천된 전두호 이사와 김철훈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용역을 고용해 전 이사 3인과 기금운용본부장을 제외한 연금재단 관계자들의 연금재단 사무실 출입을 통제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100회 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단기 환입금 통장을 개설, 4억 원을 입금시켜 놓고 그 일부를 사용했다.
총회와 연금재단 이사회는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연기금 보존과 연금재단 업무, 직원 보호 등을 위해 총회본부 2층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직원들의 휴대전화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가입자 및 수급자 회원들에게 현 상황을 공지하여 회원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수시로 상황을 알리고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들을 100% 시행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100회 총회의 결의를 지키지 않는 전 이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은 헌법 권징 제5조의 책벌에 의거해 면직·출교 등으로 처벌할 것을 총회장에게 청원한다 △연금재단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전 이사장과 용역들을 즉각 퇴진하게 하여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한다 △전 이사들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연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제100회 총회에서 임기 종료가 재확인된 전 이사 3인과 해임된 전 이사 2인 등이 총회장을 상대로 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제소에 대하여, 전국 노회와 교회에 고지하여 일벌백계한다 △임기가 종료되거나 해임된 전 이사 6인(김정서·김광재·황해국·임서진·조준래·손석도)이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한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