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장로교회의 클라이드 리드 목사와 그의 아내.
(Photo : ADF 웹사이트) 굿뉴스장로교회의 클라이드 리드 목사와 그의 아내.

지난 목요일, 연방대법원은 예배를 홍보하려는 교회에 제약을 가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광고를 하기 위해 길가에 임시적으로 세우는 소형 광고판에 대한 것이다. 애리조나 주 길버트 시는 행사 광고의 경우 그 사이즈와 기간, 회수, 개수에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었고 이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정치 후보에 대한 광고판이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광고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저를 찍으세요”란 광고판은 32스퀘어피트 규모로 수 개월 동안 세워놓을 수 있지만 “주일예배가 오전 9시에요”란 광고는 6스퀘어피트 이하로 예배 12시간 전부터만 세울 수 있었다.

이에 성인 30여 명이 출석하는 굿뉴스장로교회의 클라이드 리드 목사(82세)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알리기 위해 광고판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당했다. 그는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10여 년에 걸친 싸움 끝에 드디어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변론을 맡았던 자유수호연맹(ADF)은 “연방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승리”라면서 “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를 어기고자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